2025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임대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와는 별도로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거급여는 가구의 주거 형태에 따라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지원됩니다.지원 대상주거급여는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1인 가구 약 970,000원, 4인 가구 약 2,500,000원 이하)재산 기준: 가구의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을 포함한 총재산이 지역별 기준 이하일 것거주 형태: 임차가구(전·월세 세입자) 또는 자가가구(본..
2025.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