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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서민정 2025. 4. 6.

20205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임대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와는 별도로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거급여는 가구의 주거 형태에 따라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주거급여는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1인 가구 약 970,000원, 4인 가구 약 2,500,000원 이하)
  • 재산 기준: 가구의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을 포함한 총재산이 지역별 기준 이하일 것
  • 거주 형태: 임차가구(전·월세 세입자) 또는 자가가구(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 포함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주거급여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주거급여는 거주 형태에 따라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되어 각각의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1. 임차가구

민간 또는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는 실제 임차료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지급액은 가구원 수, 거주 지역, 임차료 등에 따라 달라지며, 정부가 설정한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서울 1인 가구 기준 최대 340,000원 지원 
  • 지방 소도시 기준 1인 가구 약 220,000원 내외
  • 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실제 임차료만큼 지원

2. 자가가구

자가 주택에 거주하면서 노후된 집의 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일정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경우는 현금이 아닌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한 수선 시공으로 제공됩니다.

  • 경보수: 최대 457만 원 (3년 주기)
  • 중보수: 최대 849만 원 (5년 주기)
  • 대보수: 최대 1,241만 원 (7년 주기)

주택 구조, 노후도, 안전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선 수준이 결정됩니다.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신청 시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등 필요
  • 대리 신청 가능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계약서 등 스캔 또는 사진 제출
  • 신청 후 전화 또는 문자로 처리 결과 알림

필요 서류

  •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임차가구만 해당)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 사본
  • 기타 소득·재산 증빙 서류 (예: 급여명세서, 금융거래내역서 등)

신청 절차

  1. 신청서 접수 (방문 또는 온라인)
  2. 소득 및 재산 조사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연계)
  3. 급여 대상자 결정 통보 (1~2개월 소요)
  4. 급여 지급 (임차료는 통장으로, 수선비는 LH 시공)

유의사항

  • 신청은 가급적 빠르게 해야 하며,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 가능
  •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는 필수
  • 소득, 재산 허위 신고 시 급여 환수 및 법적 처벌 가능
  • 자가가구의 수선비는 직접 지급되지 않으며, 공공기관(LH) 통해 시공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차액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되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Q2. 1인 가구인데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1인 가구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생계급여만 받고 있는데 주거급여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가 자동 포함됩니다.

Q4. 자가 주택 수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LH에서 수선 필요성을 조사한 후 보수 수준을 결정하고 시공을 진행합니다. 본인에게 현금이 직접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결론

주거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안정된 주거 환경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부의 주거급여 정책개편은 이러한 주거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이 적은 가구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월세 부담이 큰 세입자나, 노후된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는 매우 유용한 제도이며, 소득 및 재산 요건만 충족된다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하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은 주민센터 상담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제도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모든 이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주거급여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주거 안정을 위한 든든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