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이 왔습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의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해 일정액의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규모는 1조 8천억 정도로 작년보다 지급대상이 증가하였습니다.
오늘은 202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의 사회적 효과
-소득 재분배 :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현금지원을 통한 소득불평등을 완화시켜 줍니다.
-근로장려 : 근로하지 않는 자에게 미지급함으로써 근로장려 효과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수준향상 : 추가적인 소득보장을 통한 경제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소비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 :기초소비뿐만 아니라 기타 소비 지출을 활성화합니다.
1.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1년에 한 번 신청해서 받는 정기신청과 하반기에 나누어 신청해서 받는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신청하는 건 24년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정기신청으로 받는 금액의 35%를 오는 6월에 받게 됩니다. 24년 상반기분은 이미 신청이 끝나서 지급이 완료된 상태이며 이제 하반기분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작년 상반기분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오늘 5월 1일에서 6월 2일에 정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단, 사업/종교소득이 있는 분들은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근로장려금 기준
1) 소득기준
-단독가구 :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구)
-홑벌이가구 :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때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이하여야 됨
-맞벌이가구 : 연간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 재산기준
작년 6월 1일 기준 가구의 총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건물, 토지, 예금, 자동차, 전세보증금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지급액의 50%가 감액됩니다.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지급액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4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일 때 최대 지급액인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가구는 총소득이 700만 원에서 1400만 원 사이일 때 최대 285만 원을 받습니다. 맞벌이가구는 총소득이 800만 원에서 1,700만 원 사이일 때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이범 위를 초과하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4. 신청방법
ARS,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1) ARS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개인인증번호가 있습니다. ARS번호 1544-9944에 전화를 걸어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홈택스
홈택스에 접속하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를 상단에 보여줍니다. 들어가서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됩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해서 인증번호를 모른다면 홈택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한번 신청하면 향후 2년 동안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물론 소득과 재산이 늘어난다면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3)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을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열람하기 누르기→본인인증→안내문열람 및 신청하기→홈택스(모바일연결)
4) 장려금상담센터 또는 세무서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합니다. 본인 확인 후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인명의 계좌번호 등을 사전에 준비합니다.
결론
지금까지 반기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로 서민들의 생활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라면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근로자 반기신청이 3월 17일까지입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지원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