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받는 경우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받으면 부과되며, 증여세는 살아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받았을 때 발생합니다. 이 두 가지 세금은 재벌이나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보이지만 그 구조와 목적은 다릅니다. 두 세금은 과세 방식과 신고 기한이 다르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받을 때 지불해야 하는 세금인 상속세와 증여세의 개념, 과세 기준,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세와 증여세의 개념
(1) 상속세란?
상속세는 재산 소유자가 사망한 후, 그위 재산이 자녀나 배우자,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사망자의 유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에게 부과되며 이는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자는 상속인으로 이들이 상속받은 재산의 규모에 따라 세금이 결정됩니다.
(2) 증여세란?
증여세는 재산소유자가 살아있을 때, 재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될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가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부과되는 것과 다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을 하며 이들은 해당재산에 대해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상속세 과세 기준
상속세의 과세기준은 사망자의 거주자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사망자가 거주자라면 거의 국내외 모든 재산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반면 비거주자라면 국내 상속재산만 과세됩니다. 이때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계산되며 이는 전체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일 경우, 해당 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됩니다. 이는 법인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상속세의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합니다.
- 상속세는 거주자여부에 따라 달라짐
-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모든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됨
- 과세표준 = 상속재산 - 공제액
- 과세표준이 5억 원 초과 시 상속세 신고 의무 발생
(4) 증여세 과세 기준
증여세는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대한과세입니다. 증여를 받는 대상이 영리법인이라면 그 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므로 별도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계산되며 증여받은 사람 별로 각각 일정비율에 따라 과세가 부과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라면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이 과세대상이며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재산만 과세되고 국외 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증여세 면제 한도
- 부모로부터 성인 자녀: 5천만 원
- 부모로부터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 배우자로부터: 6억 원
2.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
상속세와 증여세를 구분하는 주요 기준은 재산의 규모와 증여시점입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며, 증여세는 생존중에 재산이 이전될 때 부과됩니다. 이는 두 세금은 과세기준, 납세의무자, 계산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두 세금 모두 과세 표준이 1억 원을 초과할 때 세율이 적용되며, 30억 원을 초과하면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의 규모, 부동산의 시세 및 상승여부, 증여시기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 원 이하 | 10%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3.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 기한
(1) 상속세 신고 기한
-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국외 거주자가 상속받은 경우 9개월 이내
(2) 증여세 신고 기한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예: 4월 10일 증여받으면 7월 31일까지 신고
4. 상속세와 증여세의 신고방법
(1) 홈택스를 통한 신고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신고/납부’ → ‘증여세/상속세 신고’
- 선택세금 계산 후 전자신고 제출
(2) 세무서를 통한 신고
- 관할 세무서 방문 후 신고서 제출
- 필요 서류: 상속재산 평가서, 증여계약서 등
5. 신고 및 납부 시 유의사항
-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최대 40%) 부과
- 상속재산의 평가 기준을 정확히 반영해야 함
- 증여재산이 일정 금액 초과 시 사전 증여 계획 필요
6. 결론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세금으로, 세율이 높고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사전에 절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정확한 신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